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매체 대상 '열린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 전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매체 대상 '열린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 전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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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 이용자의 권익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린보도원칙」표기 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취지 및 목적은 ▲취재원과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을 지향하는 의지표명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접점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권리침해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열린 보도원칙」표기는 서약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텍스트 형태로 게재하고, 문구 말미에는 고충처리인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반드시 병기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내용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길동 02-0000-0000  abcde@fgh.co.kr"다.

다음은 「열린 보도원칙」표기의 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적용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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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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