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호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 싱가포르 리관유(李光耀) 총리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개발법」을 제정하고 주택개발청을 설립해, 1964년부터 공공주택사업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다.
또한 1996년 제정된 「고급주택계획법」에 의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주택도 공공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중앙연금기금에서 일반 공공주택과 함께 고급주택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주택 매수자는 5년이 지난 뒤 주택개발청으로부터 공공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 매수자는 주택개발청이 공시한 금액만큼 매도 차익의 일부를 중앙연금기금으로 환원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법적 참고 사항으로 △공공주택 분양으로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공공주택 소유자 자산 증가 △중앙연금기금의 저금리 장기 대출로 성년의 대부분 자가 주택 마련 기회 제공 △공공주택 매매 수익 일부를 다시 중앙연금기금에 환원함으로써 신규 공공주택 매수자 자금지원 및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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