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이날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자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에게 심각한 학대행위를 해 아동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대의 유형도 사안도 다변화되고 있어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강병원 의원,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 양정숙 의원, 이수진 의원, 이형석 의원, 진선미 의원, 진성준 의원,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