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시 관광사업자 정부 지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국내 관광레져 소비지출액은 37조 7,000억원 감소해 관광업종의 피해규모는 16조 6,000억원에 다다른다.
또한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만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곳이며 3,953곳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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