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세상, ‘사회적 농업’을 아시나요?
더불어 사는 세상, ‘사회적 농업’을 아시나요?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1.01.15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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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란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 활동을 말한다. 돌봄 농업(care farming)으로도 불리는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고령자, 이주민 등이 농장이나 텃밭 등을 운영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장이나 농업단체에 고용돼 적정 임금을 받고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를 띤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을 포함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 계층에 교육·돌봄·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통과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도 신규 사회적 농장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던 30개소의 사회적 농장이 올해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에서 총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 고령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선 언급처럼 사회적 농업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은 수도권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련의 ‘농업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농촌 공동체의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은 사회통합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논문 「사회적 농업의 이해」의 저자 김정섭은 “사회적 농업 실천은 이른바 ‘경쟁력 지상주의’에 함몰된 농정에 대한 성찰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즉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농업 실천을 말한다”며 그 종류로는 ‘돌봄 노동’(신체적·정신적 치유 목적) ‘교육훈련 농업’(귀농 인구 증가 목적) ‘노동통합형 농업’(고용률 증가 목적)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농업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저자는 ‘사회혁신 분위기’를 강조한다. 즉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시장 상품이 아니라 공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인데, “언젠가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제도와 연계, 조정, 통합 등의 시도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회혁신의 분위기가 성숙돼야 그 같은 제도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사회적 농업 이야기를 담은 책 『누구나 일하고 싶은 농장을 만듭니다』의 저자 백경학은 사회적 농업이 특히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케어팜(care farm : 돌봄 농장)은 장애인이 스스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건강함이 가득하며 만족하는 삶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존감 회복 등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사회적 농업의 핵심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나름의 역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립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농업이 죽어 가는 농촌을 활성화하는 대안이 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 청년들이 지역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 거듭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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