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치사죄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국민의힘,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치사죄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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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5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정인이를 죽게 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내 청년당 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학대행위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라며 “한 어린 생명이 학대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의원실]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황보승희·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의원실]

이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어있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명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면서 “16개월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제2,3의 정인이가 없도록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과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출입으로 피해아동 보호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비용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작년 12월 15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는 입양 후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고 어린이집,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면서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잘 먹이고 치료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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