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알아두면 돈이 되는 ‘바뀌는 제도’
신축년, 알아두면 돈이 되는 ‘바뀌는 제도’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1.01.01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예부터 소는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이자 재산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한 식량이었다. 우리는 소에 쟁기를 달아 밭을 갈고, 우유를 짜 먹고, 고기를 구워먹고, 남은 뼈까지 버리지 않고 끓여 먹는다.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정책이 많다. 알아두면 ‘소’처럼 유용한 제도와 정책들을 소개한다.  

이달부터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오른다. 작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이다. 여덟 시간 근로하면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하면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전기요금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요금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전기를 만드는 원료(LNG, 석탄, 유류 등)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됐다. 이제 관세청이 고시하는 특정 기간의 원료 가격을 평균 내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지난해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킬로와트시당 3원(분기별 조정폭 최대 3원, 연간 조정폭 최대 5원) 내릴 예정이다. 반면,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여서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맹견을 키운다면 오는 2월부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매년 개 물림 피해자 수가 천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가입 대상 맹견은 ‘로트 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로트 와일러, 도사견 및 그 잡종의 개’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두 배에서 세 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7일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진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됐다.   

기존에 2~3학년생에게만 적용되던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자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 고령자에게는 월 최대 25만4,76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된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원을 받았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달부터 1인당 300만원씩(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약 585만원) 이하, 이 외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약 154만원, 3인 약 199만원, 4인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방 정책도 변화한다. 이달부터 병사 봉급이 계급별로 12.5%씩 인상된다. 가령 병장 봉급은 지난해 54만9,0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학력에 따라 병역을 처분하는 기준이 폐지된다. 작년에는 고교 중퇴자,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가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학력과 무관하게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포함된다.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하브 에커는 책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세상의 규칙과 변화를 배우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고백한다. 새해에는 더 많이 배우고, 더욱 풍족한 삶을 꿈꿔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