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가능해지나…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가능해지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2.1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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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의원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방심위 시정요구 조치로 국내 소재 성범죄물은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해외 소재 성범죄물은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7만7018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중 7만6762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가해졌다. 이중 삭제 조치에 이른 것은 국내 서버에 소재한 범죄물 150건에 불과했고 해외 서버에 소재한 범죄물 7만6612건은 국내 접속 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인격살인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해외 소재 성범죄물이라 하더라도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국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삭제 시스템 마련으로 완성가능하다. 특히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이 절실하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한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原)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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