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민정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2.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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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무이자로
강 의원 “금융연체자를 줄여 청년들의 미래 설계 가능해야”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로 연 3백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상환내역이 없으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국세청이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240만7733명이며 이 가운데 단기연체자는 2만4034명, 부실채무자는 5만550명에 이른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부실채무자가 되어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대출 이자만큼은 무이자로 해서 금융 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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