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8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5호, 통권 제149호)를 발간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계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전자금융업자를 미국의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 등과 같은 국제 수준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은 의원발의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 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방안은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해 감독과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과 연계된 지급계좌를 기반으로 결제와 송금,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급계좌는 은행의 예금계좌와 다르다. 이자 지급이 없고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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