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으로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해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 실시(안 제6조제3항) △감사 거부·방해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안 제67조제3항제1호) 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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