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4일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3호, 통권 제14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우리나라 주식기부 과세 법제와 다른 미국·영국의 입법례와 입법 이유를 다뤘다.
1969년에 도입된 미국연방법전 제26편 제4943조(26 U.S.C. §4943)는 비영리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당시 대기업이 조세를 회피해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한 영국의 「2010년 기업세법」(Corporation Tax Act 2010) 제189조는 기업이 주식기부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부정기부로 밝혀지면 세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기부를 늘리기 위해 사전적 제한을 두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공익단체를 감독하는 기관인 공익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조사한다.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고려한 국내 주식기부 과세 법제 마련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같이 기본적 면세 범위를 상향하거나 영국처럼 공익단체에 대한 전문적 감독기관을 설치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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