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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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소말리아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과 관련한「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무주택군인의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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