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제64호)을 발간했다.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5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제정했다. 이 법에 포함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일부 의료 항목에서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를 통한 검진을 허용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의 질병에 한해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정신건강진료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화상 진료를 기본으로 한다.
보건복지여성팀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호주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에서 보듯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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