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자활기금 관리·운용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자활기금 관리·운용 개선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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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8일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를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제1770호)을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층 자활 기금 적립의 미흡한 성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이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2019년 1월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에서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했다.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770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770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자활기금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총 243개 지자체 중 8개의 지자체(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7곳)가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데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은 자활기금 활성화를 막고 있다.

보고서는 자활기금의 제정 목적에 맞도록 ▲지자체의 자활기금 관계법령 위반을 막는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의 상황에 맞춘 자활기금의 최소 적정규모를 법령에 명시 ▲자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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