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부 완화
국회,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부 완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0.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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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사전예약제로 재개관, 회의실ㆍ세미나실 50명‧50% 이내 운영 등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1일 2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재개하고, 의원회관ㆍ국회도서관의 회의실ㆍ세미나실 등은 대규모 회의실 50명 이내, 소규모 세미나실ㆍ간담회실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한 채 문을 연다.

다만, 남은 정기회 기간 중 주요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상임위 회의장 이용과 관련된 방역 조치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유지된다. 국정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에 적용되고 있는 “50ㆍ50ㆍ50”룰(회의장 내 출입인원 50인, 위원회별 기관 출입인원 50인, 대기장소별 인원 50인 이내로 제한)과 함께, 소위원회 전체회의장 개최, 회의장 주변 책상ㆍ의자 50% 수준 축소 등의 조치는 유지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이후 약 두 달 만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렸다.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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