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0.10.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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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 권리 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부 소속·산하·유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49개 중 39개(약 80%)에 달했다. 고용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의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힘써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취업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다. 장애인고용법의 취지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비단 정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의 저자 류승연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건 단지 장애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소수권자를 대하고,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경제’가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장애인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선 직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을 바꿀 필요도 있다. 과거처럼 무언가 경제적인 물질을 창출해내야만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닌 시대”라며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가, 장애인 동료상담가 등 당사자가 장애를 지녔기에 더욱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장애인의 직업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질문한다.

저자의 논의처럼 이러한 직업 유형은 ‘사회적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 저자는 “장애 부모들이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데는 이렇듯 당사자에게 장애가 있기에 그들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직업군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만 바꾸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들”이라고 설명한다.

앞선 논의처럼 결국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보듬는 것과 연결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권 감수성’은 높아지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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