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법제실(사무총장 김영춘), 법제처(처장 이강섭),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한글날을 맞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세 기관은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표현, 일본식 용어 등을 발굴해 416개의 법률용어를 선정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사용된 663개 법률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개정 할 예정이다.
정비안은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적절한 고유어가 없는 경우 보다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과 2012년에 발간한 일본식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또는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하며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다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어려운 용어나 일본어투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같은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법률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효율성과 통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세 기관이 뜻을 모아 법률 정비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국립국어원의 기초 연구 결과가 실제 법률 개정에 밑거름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용어 정비 사업을 꾸준히 벌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세 기관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비대상인 법률용어를 발굴해 제시한 정비안을 6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번 국회 법제실ㆍ법제처ㆍ국립국어원의 공동 정비안은 오는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개정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8일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용어 정비를 완료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