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국제국은 18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현황을 담은 「해외의회 포커스(제7호)」를 발간했다.
국제국은 지난 8월, 국회 주재관을 통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의회포커스(제7호)에는 24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세계 주요국의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원격회의 도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국가 및 유럽연합(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원격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원격회의 도입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하원), 영국, 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한 국가와 기존 법령을 유추해석하여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로 나뉜다.
또한 원격회의 운영 시 미국(하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하원), 영국(상원) 등은 원격투표를 허용하고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금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news/photo/202009/100448_67686_3355.jpg)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는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원격회의 도입에 필요한 관련법 발의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 운영 방식 논의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외의회포커스는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외 의회ㆍ정세 등의 정보를 담아 매주 금요일에 발간되어 300개 의원실에 배부하고 있고, 국회 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 ⇒ 의회외교 ⇒ 해외의회포커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