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0.09.10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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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책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의 저자 헬렌 레이저는 “밀레니얼 세대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미 문제를 제기한 이들도 있지만, 지금의 경제체제에 아주 특별한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잘사는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밀레니얼 세대를 기다리는 미래는 절대적 불확실 그 자체”라고 말한다.

그렇다. 지금 이 세상을 ‘청소년’ 혹은 ‘청년’의 포지션으로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잔인한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그들에게 노동은 무엇일까. 아니,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불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가운데 8.5%는 최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생(13.6%)이 중학생(2.7%)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3.5%)가 일반·특목·자율고(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라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며 나이와 경력에 밀려 다른 노동자들보다 열위(劣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열정 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했다.

책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노동 이야기』의 저자 오승현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의 노동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어른들은 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할 일은 공부뿐이고 그들의 자리는 오직 학교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은 다르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언제까지 ‘애들은 몰라도 돼’라는 말만 반복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충분한 노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청소년 대부분이 ‘알바 노동자’인 만큼, 알바 노동자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알바를 하는데, 꼭 노동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라는 물음에 관한 답이다. 저자는 “노동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구제받으려면 노동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만약 사업주가 노동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채용 공고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노동 조건에 관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근무 일지나 임금이 찍힌 통장 등을 분쟁을 대비한 증거 자료로 보관해두라고 조언한다.

간혹 사업주가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월급을 깎겠다”는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불친절, 실수 등을 핑계로 벌금을 떼고 임금을 주면 안된다”고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실제로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변상에 대한 책임을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떠넘기는 부당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서약서는 근로 기준법상 ‘무효’로 간주된다. 즉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저자는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한 후에,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 노동자가 배상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한다.

이어 청소년 노동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습 기간’에 관한 부분이다. 사업주는 업무에 미숙한 알바 노동자가 일에 적응하는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법정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된다. 하지만 이는 노동 계약이 1년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저자는 “1년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를 다룬 영화 <카트>(2014)에서 주인공 ‘선희’(염정아)는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 역시 투명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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