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일 「특허소송 관련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미국·독일·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4호, 통권 제13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소송과 관련해 여러 형태의 증거수집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토대로 국내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다뤘다.
국내 ‘특허법’은 특허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책임이 특허권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침해 물품을 입수했더라도 제조방법 등의 분석이 어려워 특허침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독일·일본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은 분쟁 발생에 있어 증거보존 의무가 발생하며, 소 제기 전·후에 당사자 간 증거를 교환하는 당사자 중심의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판사가 지정하는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증거 조사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시간에 침해입증 조사가 가능하다. 일본은 독일과 유사한 전문가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성훈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은 “우리나라도 특허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문가 주도의 증거조사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침해자의 증거 멸실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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