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방 조치 실시
국회, 2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방 조치 실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8.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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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주간업무보고와 국회 코로나19대응TF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기국회를 앞둔 현 시점에 한 차원 높은 선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 간 △의원회관ㆍ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이용 중지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 중단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취재 및 촬영 중단 △소통관 기자회견 시 국회의원 등 사용신청권자(회견자) 외 외부인 배석 제한을 실시한다.

박 의장은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ㆍ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장은 “각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의 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직원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국회 각 부서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ㆍ유연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로 운영되던 청사 내 식당 운영도 3부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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